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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파관리소 고시 제2023-10호(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고시)

구분
서울전파관리소
작성일
2023-11-20
문의처
02-2680-1781
조회수
47

고   시

 

서울전파관리소고시 제2023-10호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고시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첨부파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3-10호(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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