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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전파관리소 공고 제2023-23호(정기검사)

구분
울산전파관리소
작성일
2023-09-18 (월)
문의처
052-231-8935
조회수
80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3-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8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첨부파일

공고문(울산전파관리소 공고 제2023-23호)(청문)(정기검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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