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파관리소 공고 제2023-43호
- 구분
- 광주전파관리소
- 작성일
- 2023-05-25
- 문의처
- 조회수
- 44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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