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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파관리소 공고 제2023-43호

구분
광주전파관리소
작성일
2023-05-25
문의처
조회수
59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첨부파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43호(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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