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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전파관리소 고시 제2023-5호(무선국(해안국) 변경 허가)

구분
강릉전파관리소
작성일
2023-03-17 (금)
문의처
033-660-2865
조회수
46

[강릉전파관리소 고시 제2023-5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1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첨부파일

강릉전파관리소고시 제2023-5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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