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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공고 제2023-08호 「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구분
중앙전파관리소
작성일
2023-03-15 (Wed)
문의처
02-3400-2443
조회수
216

중앙전파관리소공고 제2023-08호

 「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5일
중앙전파관리소장

 

「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률 제16930호, 2020. 2. 4)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 2020. 8. 11),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7호, 2020. 8. 1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2021. 9. 15.)
 에 따라 이를 반영하되, 중앙전파관리소 업무 환경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항별 구성체계 등을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개인정보 보호 원칙 등(제1조~제4조)
나. 개인정보 처리 기준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공, 파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 등(제5조~제15조)
  ○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제16조~제17조)
  ○ 가명정보의 처리(제18조~제22조)

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제23조~제27조)
  ○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열람 등 요구, 보호 조치(제28조~제36조)

라. 개인정보파일 등록ㆍ공개 절차(제37조~제48조)
마.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제49조~제52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취급자, 담당자 지정 등(제53조~제57조)
  ○ 개인정보보호 자문회의, 담당인력, 교육계획 등(제58조~제60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제61조~제64조)

바.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정보주체의 권리 등
  ○ 유출 통지시기 및 항목, 통지방법, 신고 및 조사(제65조~제70조)
  ○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 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제71조~74조)

사.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보칙(제75조~제7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4일까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계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담당자 : 정윤환 주무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계획과
              (우편번호: 05830)
○ 전화 : 02-3400-2443
○ 전자우편(이메일) : yunany82@korea.kr

첨부파일

1. 행정예고문(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hwpx 

2. 행정예고 의견 제출 양식(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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