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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60호 전파법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통지

구분
부산전파관리소
작성일
2022-09-23
문의처
051-972-5192
조회수
26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첨부파일

공고문2022-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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