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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10호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독촉)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수취불명에 대한 통지 알림

구분
전주전파관리소
작성일
2022-06-28 (화)
문의처
063-260-0076
조회수
52

전주전파관리소 공고 제2022-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첨부파일

전주전파관리소 공고(제2022-10호).hwp 

전주전파관리소 공고(제2022-10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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