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10호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독촉)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수취불명에 대한 통지 알림
- 구분
- 전주전파관리소
- 작성일
- 2022-06-28 (Tue)
- 문의처
- 063-260-0076
- 조회수
- 30
전주전파관리소 공고 제2022-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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