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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전파관리소 공고 제2022-02호

구분
울산전파관리소
작성일
2022-01-14 (금)
문의처
052-231-8936
조회수
54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 2022-02호

행정절차법 제 14조제 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9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첨부파일

울산전파관리소 공고 제2022-02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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