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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전파관리소 공고 제2021-30호(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구분
대전전파관리소
작성일
2021-09-17 (금)
문의처
042-520-4151
조회수
66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1-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9.17.

 

                                                        대전전파관리소장(관인생략)

첨부파일

대전전파관리소 공고 제2021-30호(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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