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파관리소 공고 제2021-55호(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공시송달)
- 구분
- 서울전파관리소
- 작성일
- 2021-09-14 (화)
- 문의처
- 02-2680-1752
- 조회수
- 64
공 고
서울전파관리소 공고 제2021-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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