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서울전파관리소 공고 제2021-55호(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공시송달)

구분
서울전파관리소
작성일
2021-09-14 (화)
문의처
02-2680-1752
조회수
70

공  고

서울전파관리소 공고 제2021-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첨부파일

서울전파관리소 공고 제2021-55호.pdf 

PDF 뷰어 다운로드 한글 뷰어 다운로드




공공누리의 제3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