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 중앙전파관리소
- 작성일
- 2026-09-22
- 조회수
- 22
중앙전파관리소 공고 제2026 - 25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무선국자기적합확인 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행정처분 근거와 수시검사 방법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타 법 개정과 관할지역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고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 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근거와 수시검사 시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
(안 제1조, 제2조, 제8조, 제26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나. 수상레저기구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의 근거 법령 현행화(안 제3조2)
다.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국과 선박지구국의 정기검사 재독촉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안 제14조)
라. 항공기용 구명 무선설비의 유효기간, 설치장소 검사 항목 명확화(안 별표1)
마. 행정지역 통합에 따른 관할구역 명칭 현행화(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2일까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ks1760@korea.kr
2) 주소 : (05830)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3) 팩스 : 02-3400-228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전화 : 02-3400-22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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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제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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