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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구분
중앙전파관리소
작성일
2026-09-22
조회수
25

◉중앙전파관리소 공고 제2026-24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중앙전파관리소고시 제2025-1호,2025. 8. 12.)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9월22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시와 관련된 다른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

 

2. 주요내용
  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항공기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 목록 현행화 (안 별표 7의2)
  나. 아마추어국이 사용 가능한 주파수를 과기정통부 고시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와 일치하도록 수정(안 별표 8)
  다. 규정 해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중복표현 등 수정(안 제5조, 제41조, 제52조, 제81조, 제83조, 제113조)


3.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전파관리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
    1)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34(우편번호 : 05830)
    2) 전자우편(이메일) : hwoaranz@korea.kr
    3) 팩스 : 02-3400-2488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전화: 02-3400-246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제출(양식).hwpx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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