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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전파관리소 고시 제2026-4호 해안국 변경허가 고시

구분
울산전파관리소
작성일
2026-08-13
조회수
9

울산전파관리소 고시 제2026-4호 해안국 변경허가 고시

「전파법」 제 21조 (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첨부파일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6-04호(해안국 변경허가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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