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인터넷문자) 등록(신규 및 재등록 포함) 등록신청 안내
- 구분
- 중앙전파관리소
- 작성일
- 2026-07-20 (Mon)
- 조회수
- 963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인터넷문자)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인터넷문자)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별표3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작성요령은 체크리스트 및 작성요령 가이드 참고)
현재 기 등록된 사업자 대상 재등록 신청업무에 한해 시스템 개선중인 관계로, 한시적으로 이메일 접수를 하고 있사오니 서류 제출은 소재지 관할 지방전파관리소별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등록사업자는 전자민원센터로 접수 가능
아울러, 등록요건인 전송자격인증서 발급 관련 문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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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0_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인터넷문자)등록서류 작성요령 안내가이드.hwpx
20260720_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인터넷문자)등록서류 작성요령 안내가이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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