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기간통신(회선설 비 미보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 공고

구분
서울전파관리소
작성일
2026-07-09 (Thu)
조회수
34

서울전파관리소 공고 제2026-59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기간통신(회선설 비 미보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7. 08.

서울전파관리소장

첨부파일

서울전파관리소 공고 제2026-59호(등록취소[연간매출액 현황 자료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요건 준수실태 점검표 미제출 등 시정명령 미이행] 통지).pdf 

PDF 뷰어 다운로드 한글 뷰어 다운로드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제1유형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