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기간통신(회선설 비 미보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 공고
- 구분
- 서울전파관리소
- 작성일
- 2026-07-09 (Thu)
- 조회수
- 34
서울전파관리소 공고 제2026-59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기간통신(회선설 비 미보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7. 08.
서울전파관리소장
제1유형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