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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 설치 어선 교신가입 안내

구분
중앙전파관리소
작성일
2026-05-20 (Wed)
조회수
159

무선설비 설치 어선은 출항 전까지 어선안전조업국에 교신가입하여야 합니다.

* 미가입 출항 과태료 : 1차 150만원 → 2차 250만원 → 3차 500만원

출항 전 !!! 어선 안전, 교신가입이 필수입니다! (어선안전조업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 조) ① 왜 가입해야 하나요? : 긴급 상황 시 신속한 구조 지원 실시간 위치확인 및 정보 제공, ② 가입 대상 : 어선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 설치 어선 (출할 전까지 가입,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 ③ 신청 방법 : 전국 어선 안전조업국 방문 ④ 구비 서류 : ④번 항목의  ①번 무선국 허가증, ④번 항목의 ②번 어업(양식)면허 또는 허가증 *어선검사증서(운반선, 부속선의 경우) *전국 20개 어선안전조업국 연락처 * 인천(032)890-4586, 속초(033)632-2522, 강릉(033)662-3604, 동해(033) 532-2601, 태안(041)675-1226, 군산(063)442-4488, 목포(061)242-3011, 여수(061)642-4915, 포항(054)276-8801, 울진(054)787-2538, 울릉(054)791-2361, 통영(055)645-3141, 삼천포(055)833-1630, 울산(052)251-2147, 부산(051)418-7043, 제주(064)759-6336, 보령(041)931-2639, 완도(061)554-2757, 고흥(061)842-2601, 창원(055)221-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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