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 중앙전파관리소
- 작성일
- 2024-07-04 (목)
- 조회수
- 439
중앙전파관리소 공고 제2024-25호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중앙전파관리소장
1. 개정이유
설치기준에 영향 없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무선국에 대한 공동사용ㆍ환경친화 설치기준 심의 생략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통신 장비 증가에 따라 송ㆍ수신장치 설치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의 생략 근거 마련
- 송수신장치ㆍ안테나ㆍ허가사항 변경 시 설치환경이 변화되지 않아 사실상 심의가 불필요한 경우 공동사용ㆍ환경친화 설치기준 심의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나. 송수신장치 지면 설치기준 완화
- 지면에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 송ㆍ수신장치 2단 이내 설치 제한을 없애고 설치 높이 상한선 내에서 필요에 따라 설치하되 단 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함(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7월 23일까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remsu@korea.kr
2) 주소: (058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3) 팩스: 02-3400-228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전화: 02-3400-22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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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 행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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