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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

구분
중앙전파관리소
작성일
2024-04-23 (화)
조회수
310

중앙전파관리소 공고 제2024-12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23.

중앙전파관리소장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성전파감시센터의 혼신방지를 위한 수시검사 기관으로서 권한 부여와 전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본 고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성전파감시센터 수시검사 권한 부여(안 제2조, 별표3)

무선국 검사기관에 위성전파감시센터를 추가하고, 위성전파감시센터의 관할구역은 위성망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성망 및 위성망에 혼신을 줄 수 있는 무선국에 대한 수시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 함.

나.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 정비 (안 제15조)

전파법 시행령 개정(영 제45조, ‘24.3.26.)에 따른 하위 고시 용어를 정비하여 행정혼란을 방지하고 관계기관 간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시 용어 정비(안 별표1, 별표2, 별표3)

지방 행정구역 승격에 따른 관할구역 명칭 및 무선설비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점유주파수대역폭, 앙각에 대한 고시 용어를 정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12일까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igtolee@korea.kr

2) 주소 : (058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3) 팩스 : 02-3400-228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전화 : 02-3400-22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제출(양식).hwpx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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