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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 ·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구분
중앙전파관리소
작성일
2024-01-15 (월)
조회수
315

중앙전파관리소 공고 제2024-1호

 

1. 제정이유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 55조 및 제59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을 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 근거, 적용범위 및 용어정의

 나. (제2장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 센터 설치․업무․의무, 조사․보고 등에 관한 사항

 다. (제3장 협의회 구성·운영) 협의회 구성 및 협의사항에 관한 사항 

 라. (제4장 설비제공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회의 소집 절차 및 원칙 등에 관한 사항

 마. (제5장 분쟁조정 신청 및 절차) 분쟁조정 신청, 사실조사, 조정안 제시, 조정의 성립․종결 등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바. (제6장 부칙) 비밀엄수의무 등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일반우편 : (05830)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 전자우편 : ddung94@korea.kr

- 전화/팩스 : 02-3400-2314 / 02-3400-232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전화 02-3400-23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행정예고 의견 제출 양식.hwpx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행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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