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련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 구분
- 중앙전파관리소
- 작성일
- 2023-12-28 (목)
- 조회수
- 264
중앙전파관리소 공고 제2023-35호
1. 폐지이유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유통환경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클린스토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졌고,
규정의 대부분 조항이 전파법·통신비밀보호법,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세칙」등 타 법령·훈령과 중복되므로 본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련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규정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parkym@korea.kr
2) 주소 : (058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3) 팩스 : 02-3400-232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전화: 02-3400-23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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