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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련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구분
중앙전파관리소
작성일
2023-12-28 (목)
조회수
306

중앙전파관리소 공고 제2023-35호

 

1. 폐지이유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유통환경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클린스토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졌고,

규정의 대부분 조항이 전파법·통신비밀보호법,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세칙」등 타 법령·훈령과 중복되므로 본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련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규정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parkym@korea.kr

  2) 주소 : (058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3) 팩스 : 02-3400-232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전화: 02-3400-23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전파관련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문.hwpx 

「전파관련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의견 제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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