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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구분
중앙전파관리소
작성일
2023-11-03 (금)
조회수
3294

중앙전파관리소 공고 제2023-28호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중앙전파관리소장

 

1. 개정이유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일원화·현행화하며,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업무 신설 및 통합활용정원 확보를 위한 지역사무소 폐지 등 업무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본소 및 서울지소 계별 사무분장을 삭제하고 각 과별 사무분장 현행화(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나. 광주·속초·제주지역사무소 폐지(안 제13조 제2항, 제4항, 제5항)

다. 법령 개정으로 장관이 위임한 업무 신설
    - 집적정보통신 사업자등의 보호조치 업무총괄(안 제8조 제6호)
    - 집적정보통신 사업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 및 행정처분(안 제10조 제6항, 안 제11조 제3항, 안 제11조 제8항)

라.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 신설
    - 해외 위성 및 위성통신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분석(안 제9조 제4항)
    - 해외 및 신규 위성현황 조사 및 분석(안 제9조 제4항)

마. 업무수행 근거 법령 종료에 따른 삭제
    - 디지털방송 수신환경개선 및 활성화(안 제7조, 제10조 제3항)
    - 방송국(DTV포함) 수신환경 조사(안 제10조 제4항, 제11조 제3항 내지 제5항)

바. 위성전파감시센터 내 과간 업무조정
    - 홍보·혁신업무를 국제협력과에서 지원과로 조정(안 제9조 제2항)
    - 국가 주요행사 위성통신망 보호활동, 인접위성 전파자료 조사, 
      해외 위성방송 실태조사 업무를 위성관리과에서 국제협력과로 조정(안 제9조 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1월 23일까지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ej781130@korea.kr
2) 주소 : (058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
3) 팩스 : 02-3400-212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전화 : 02-3400-212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 행정예고 의견 제출 양식.hwpx 

1.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 행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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