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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요령(GPS 전파혼신 발생 인지)

구분
중앙전파관리소
작성일
2022-12-08 (목)
조회수
340

GPS 전파혼신 발생인지
TV 등 방송매체를 통해 GPS 전파혼신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전합 경우 국민(안전취약계층 포함)들은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1. 관련기관 
GPS 전파혼신이 발생하여 항공기, 선박, 이동통신, 기지국 등 위치 및 시각정보에 영향을 받을경우 실무행동메뉴얼에 따라 해당지역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고 대응합니다.
2. 일반국민, 안전취약계층 포함
GPS를 활용한 장비(차량 네비게이션 등)의 오작동 가능성이 있으니 안전운전(자동차)에 주의하고 소형선박등은 가능한 출항을 자제합니다.
3. 선박
출항중에 있는 선박은 가능한 빠른시간 내에 귀참하고 선박의 위치를 헤이더 또는 지문항법(지형지물) 등을 활용하며, 필요시 통신장비 또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해양경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4. 휴대폰 GPS 전파혼신에 의해 특정지역에서 집단적으로 휴대전화 서비스가 안 될 경우 긴급한 경우 유선전화를 사용하여 상황을 전달합니다.
5. 금융거래 등
언론 등을 통해 GPS 전파혼신으로 금융 전력 분야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금육거래(주시, 현금인출 등) 등을 자제하고 혼신상황이 종료된 후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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