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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기록관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구분
중앙전파관리소
작성일
2022-06-22 (수)
조회수
240

1. 제정이유
 「공공기록물법」제13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록관 운영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기록관 운영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설정
 나. (제2장 기록관 구성 및 업무분장) 기록관 소속인원 및 구성,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다. (제3장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 기록물의 생산·등록·정리·이관·보존·평가·폐기, 비밀기록물 이관·보존에 관한 체계 구축
 라. (제4장 기록물평가심의회)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운영·역할 등 기록물 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마. (제5장 기록물의 보존 및 전자화 관리) 기록관 시설장비 및 환경기준 등을 설정
 바. (제6장 보안관리 및 점검) 보안관리 및 긴급사태 대비 점검에 관한 사항
 사. (제7장 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 대출 및 열람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1일까지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김영진 주무관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우편번호: 05830) 
  ㅇ 전  화 : 02-3400-2116
  ㅇ 전자우편(이메일) : dudwls6775@korea.kr

첨부파일

붙임1. 중앙전파관리소 기록관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문.hwp 

붙임2. 의견 제출 양식(중관소기록관운영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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