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전파관리소고시 제2022-01호
- 구분
- 울산전파관리소
- 작성일
- 2022-06-17 (금)
- 조회수
- 278
울산전파관리소고시 제2022-01호
무선측위국 개설허가 고시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측위국을 개설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1일
울산전파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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