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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전파관리소고시 제2022-01호

구분
울산전파관리소
작성일
2022-06-17 (금)
조회수
278

울산전파관리소고시 제2022-01호
무선측위국 개설허가 고시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측위국을 개설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1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첨부파일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2-01호(무선측위국 개설허가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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