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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선국 조사·단속 사항 안내

구분
당진사무소
작성일
2022-06-07 (화)
조회수
328

불법무선국 조사·단속 사항 안내

1. 기 간 : 2022. 06. 13. ~ 06. 14.


2. 지 역 : 당진, 아산, 서산, 태안


3. 대 상 : 건설현장, 덤프트럭 및 항·포구 지역 선박


4. 내 용
가. 무선국 허가(신고) 여부 조사
- 허가대상 : 육상이동국(덤프트럭), 의무선박국(EPIRB)
- 신고대상 : 간이무선국(휴대용 무선기기), 이동국(V-pass)
나. 무선국의 적법한 운용 여부 단속
- 무선국의 휴지상태로 신고 없이 운항 중인 선박


5. 관련법령
가. 전파법 제19조(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제19조의2(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나. 전파법 제25조(무선국의 운용), 제25조의2(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
다. 전파법 제84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라. 전파법 제90조(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문 의 처 : 대전전파관리소 당진사무소 전파업무과(☎041-360-2834)

2022. 06. 07

대전전파관리소 당진사무소잗

첨부파일

(붙임1)불법무선국 조사단속 사항 안내 (1).pdf 

(붙임2)무선국허가·신고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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