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e혁신 혁신24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메뉴 닫기
메뉴열기

알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전파
중앙전파관리소가 지켜가겠습니다.

「전파관리업무에 관한 처리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구분
중앙전파관리소
작성일
2022-01-04 (화)
조회수
260

1. 개정이유
  지소 및 원격국 감시중단시 대체감시방안, 전파품질측정기준, 이동 차량 안전사고 주의 의무, 법령위반무선국 재 위반시 조치기준, 개인정보 자료 파기기준 등을 신설하고, 그 외 지침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① ’단파 방향탐지시스템 설치 국소‘ 및 ’전파잡음측정 대상‘에서 ‘광주’를 삭제(안 제2조제1항제10호사목, 제16조제5항제1호, 별표 13)
    ※ 광주지소에 설치된 ‘단파 방향탐지시스템’ 용도폐기로 광주 제외

 ② ‘고정형 및 휴대용 무선국의 개설기준’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제1항제24호)
   - 무선국 개설만 하고 운용을 하지 않거나, 무선국 불법 운용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무선국 개설기준 정의

 ③ 감시좌석 유지 관련 ‘부득이한 경우’를 ‘직원의 휴가 및 출장 등’으로 부서장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개정(안 제4조제4항)

 ④ 감염병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지소(사무소) 폐쇄 시 중단없는 감시업무수행 대체지소 지정 신설(안 제4조제5항, 별표14)

 ⑤ 전파품질 측정기준 신설(안 제7조제3항제3호)
   - 행정처분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전파품질 측정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및 일관성 있는 전파감시업무 수행근거 신설

 ⑥ 정전, 기기 장애 등으로 원격국 감시중단이 발생하면 대체감시 및 이동감시로 수행토록 신설(안 제10조제2항제7호, 별표15)

 ⑦ ‘이동감시’, ‘전파환경조사결과’ 자료입력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완화하여 업무부담 경감(안 제10조제3항제4호, 제25조제2항)

 ⑧ 이동감시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애물 유무 확인을 ‘수시로’를 ‘반드시’로 하고, 차량 출발시 안테나 상태 및 운전자 주의사항 신설(안 제10조제6항제2호, 제5호 및 제6호)

 ⑨ 인접국 유입전파 및 방송주파수 조사결과 자료의 보안등급을 차등하여 분류(안 제13조제3항)

 ⑩ 전파혼신조사 활동사례집 통보 대상을 ‘지소’에서 ‘지소 및 사무소’로 문구 수정(안 제20조제5항제3호)

 ⑪ 혼신조사 과정에서 전파연구원장에게 통보사항을 ‘적합성 평가를 받았거나 면제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일 경우에서 ‘혼신발생 우려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로 문구 수정(안 제23조제2항)

 ⑫ 방송수신환경 측정 관련 잘못 인용된 ‘무선국운용 등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25조제1항제2호)

 ⑬ 조사·단속요원에 대한 직무 교육을 ‘지속적으로’에서 ‘연 2회 이상’ 실시로 변경하여 교육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32조제4항) 

 ⑭ 현행 법령위반 무선국 중 시정조치한 무선국이 1년 이내 재위반하는 경우 전파법 제9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안 제35조제3항)

 ⑮ 전파종합관제센터 임무 중 야간, 휴일에 시스템 장애발생시 초동조치 및 장애 복구 등 대응 방안 추가(안 제46조제2항제1호)

 ⑯ 아마추어 자율지도 위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 자료는 임기가 만료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 파기하도록 신설(안 제59조제4항)

 ⑰ 전파감시시스템 장애발생시 보고체계 현행화(안 제61조제2항)
   - 장애발생시 즉시 구두보고, 복구시간이 4시간을 초과할 경우 감시중단시간 및 대체 감시방안을 문서로 보고하도록 함

 

□ 별표 및 별지 서식 신설, 수정・보완

 ① 인접국 유입전파 조사 지역 및 대상 7개 지역 추가 [별표 9]

 ② 통신보안 준수 확인 점검사항 서식 변경 및 보완 [별지 제27호]
   - 시설자가 점검 결과 내용을 인지하기 쉽게 각 점검 항목별 시정・지도 및 법령위반 사항을 구분한 서식으로 변경

 ③ 자율지도 위원 추천자 명단 서식 변경 및 신설 [별지 제28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용을 삭제하고 별도 서식 신설

 ④ 자율지도위원 신상카드 서식 내용 중 “보관용” 문구 삭제 [별지 제32호]
   - 서식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 위반 소지가 있는 문구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김병국 주무관
  ㅇ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우편번호 05830) 
  ㅇ 전화  02-3400-2467
  ㅇ 전자우편(이메일)  can8788@korea.kr

첨부파일

붙임 1. 전파관리업무에 관한 처리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hwp 

2. 의견 제출 양식 (1).hwp 

PDF 뷰어 다운로드 한글 뷰어 다운로드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제1유형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립전파연구원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한국전파진흥협회
  • ICT 규제샌드박스
  • 안전신문고

중앙전파관리소

(우 05830)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가락동) 대표전화 : 02-3400-2000
전파이용CS센터 : 080-700-0074(무료) 팩스 : 02-3400-2124
Copyright ⓒ Central Radio Management Service.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