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공고 제2021-24호「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 중앙전파관리소
- 작성일
- 2021-12-14 (화)
- 조회수
- 437
중앙전파관리소 공고 제2021-24호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파법 시행령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앙각’을 ‘상향각’으로 하고, 저압·고압의 정의 수정, 고압전력선 및 철도 등의 승인제한을 완화하고 그 외 지침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침 관련 근거에 ‘무선방위측정장치 설치장소’(중앙전파관리소 공고 2021-18호) 추가(안 제2조제5호)
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21.1.5.) 내용을 반영(안 제4조제1항제5호, 제7조제1항제2호, 제8조제1항제1호,제4호)
- ‘앙각’을 ‘상향각’으로 용어 변경
다. ‘저압’과 ‘고압’의 용어 정의를 구분하여 규정(안 제4조제1항제8호)
- 저압은 교류 600V/직류 750V 이하에서 교류 1000V/직류 1500V 이하로 하고, 고압은 교류 600V/직류 750V 초과에서 교류 1000V/직류 15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인 전압으로 수정
※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8호 및 제9호 준용
라. ‘전파산란체 예측시스템’ 용어 정의 삭제(안 제4조제1항제9호, 제8조제4항, 제10조제2항)
※ ’15년도에 당진사무소에 도입되었으나 S/W 오류로 정확성이 없어 사용 불가
마. 무선방위측정장치 설치장소 현행화(안 제6조제1항)
- 현행 5개지소(광주, 강릉, 당진, 제주, 울산)에서 광주지소 삭제
※ 광주지소 단파고정방탐시스템 운용중단 및 용도폐기 보고(’21.8.27.), 보호구역 해제(‘21.9.10.)
바. ‘고압 전력선’에 대한 승인 기준 완화(안 제8조제1항제3호)
- 현행 승인 불가에서 이격거리 500m 초과 설치 시에는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고압 전력선 누설전자파 측정결과 간섭영향 범위는 최대 300m 이내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누설전자파의 세기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어 최소 500m 이상의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
사. ‘철도 및 궤도’에 대한 승인기준 완화(안 제8조제1항제5호)
- 현행 지상 구간은 승인 불가지만 지하 구간에 한해서는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강릉-재진 철도(117km) 구간 중 3.3km를 지하 40m 깊이로 설치될 예정이며 무선방위측정장치 설치장소로부터 960m 지점 지하 구간에 설치 예정
아. 건축신고 또는 허가효력 상실시 보호구역 내 건축물 승인 해지 근거 신설(안 제9조제3항)
※ 건축법 제11조제10항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자가 심의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건축신고(1년 이내, 1년 연장 가능) 또는 건축허가(2년 이내)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심의의 효력 상실
3. 의견제출
이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3일까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하대승 주무관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우편번호: 05830)
ㅇ 전화 : 02-3400-2465
ㅇ 전자우편(이메일) : hds060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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