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59호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처분 통지
- 구분
- 부산전파관리소
- 작성일
- 2025-09-17
- 문의처
- 051-974-5193
- 조회수
- 15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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