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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59호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처분 통지

구분
부산전파관리소
작성일
2025-09-17
문의처
051-974-5193
조회수
15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첨부파일

공고문2025-59(행정처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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