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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전파관리소 공고 제2025-23호[전파법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구분
제주전파관리소
작성일
2025-08-28
문의처
조회수
2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첨부파일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23호(전파법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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