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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전파관리소 고시 제2025-9호(항공국 변경허가)

구분
제주전파관리소
작성일
2025-08-28
문의처
조회수
21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 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첨부파일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5-9호(항공국 변경허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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