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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파관리소 공고 제2025-70호(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구분
광주전파관리소
작성일
2025-07-09
문의처
조회수
2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첨부파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70호(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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