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 중앙전파관리소
- 작성일
- 2025-07-21 (월)
- 조회수
- 197
중앙전파관리소 공고 제2025-30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중앙전파관리소고시 제2020-1호, 2020. 9. 22.)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1일
중앙전파관리소장
1. 개정이유
해상통신 분야의 변경된 국제규정과 실제 운용실태를 반영하여 내용을 현행화하고, 통신보안 교육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관성이 큰「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문을 추가 인용(안 제1조, 제8조)
나. 조난통신 등 안전과 관련된 주요 용어 등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다. 혼동되는 문구에 대한 의미 명확화, 사문화된 현장용어 삭제, 어려운 한자어, 외국어 및 일본식 표현 등
용어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30조, 제31조,
제41조, 제81조, 제88조, 제100조, 제115조, 별표1, 별표2의2, 별표4, 별표7, 별표9, 별표15, 별표20)
라. 해상통신 분야의 국제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 무선설비와 사용주파수 등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안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3조,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별표5, 별표6, 별표9, 별표10, 별표14)
마. 선박 무선설비 기능확인 주기를 국제기준과 실제 운용실태를 고려하여 개정(안 제24조, 제26조)
바. 통신보안 교육 이수관리와 행정처분 의뢰 등 조문 신설(안 제7조, 별표4)
3. 의견제출
이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전파관리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
1)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우편번호 : 05830)
2) 전자우편(이메일) : storm315@korea.kr
3) 팩스 : 02-3400-2488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전화 : 02-3400-246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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