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
- 구분
- 중앙전파관리소
- 작성일
- 2025-06-26
- 조회수
- 30
중앙전파관리소 공고 제2025-27호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6일
중앙전파관리소장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과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의 부모에 대해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시험실시 기관 실정에 따라
「국민체력100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체력검정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과 2명 이상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 응시수수료를 면제(안 제 10조)
- 응시수수료 면제 관련 증명서 첨부 요청 문구 정비(별지 제1호)
나. 기관 실정에 따라 「국민체력100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체력검정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7월 15일까지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km9494@korea.kr
2) 주소 : (05830)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234 중앙전파관리소지원과
3) 팩스 : 02-3400-212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전화: 02-3400-2113)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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