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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구분
중앙전파관리소
작성일
2025-05-07 (수)
조회수
178

중앙전파관리소 공고 제2025-23호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7일
중앙전파관리소장

 

1. 개정이유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일원화·현행화하며,
업무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규정을 반영한 업무 신설
- 「방송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3항, 제11조 제3항·제4항, )


나. 업무수행 근거 법령 개정 및 업무중복에 따른 삭제
- 종합유선방송시설 검사 업무(안 제7조, 제10조 제3항, 제11조 제4항)
- 단파대 제원분석 등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법령 사항 반영 및 법제처 용어 정비 등에 따른 수정
- 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에 무선종사자를 포함하도록 수정(안 제10조 제3항·제5항, 제11조 제3항·제4항·제6항, )
- 방송수신 장애 조사를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이 요청한 방송 수신 장애로 수정(안 제7조, 제10조 제3항, 제11조 제3항·제4항, 제12조 제3항)
- 법제처 용어 정비에 따라 ‘관인관수’를 ‘관인의 보관 및 관리’로, ‘GPS’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문서수발’을
  ‘문서 접수 및 발송’으로 수정(안 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5월 27일까지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ransook1@korea.kr
2) 주소: (058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
3) 팩스: 02-3400-212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전화: 02-3400-2127)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 제출 양식.hwpx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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