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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위임전결세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구분
중앙전파관리소
작성일
2025-05-07 (수)
조회수
151

중앙전파관리소 공고 제2025-24호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7일
중앙전파관리소장

 

1. 개정이유

우리 소 사무분장세칙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업무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임전결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 개정 사항 반영 및 전파관제과에 ‘신유형관제업무’ 담당 추가 등 과별 담당업무 일부 수정
(별표 4-1∼4 전파관제과, 5-3 전파관리과)


나.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계획’에 따라 문구 수정
(별표 2-1∼2 지원과, 3-1∼3 전파계획과, 4-3 전파관제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5월 27일까지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ransook1@korea.kr
2) 주소: (058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
3) 팩스: 02-3400-212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전화 : 02-3400-212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중앙전파관리소 위임전결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 제출 양식.hwpx 

「중앙전파관리소 위임전결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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