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전파관리소 고시 제2022-8호(무선국(해안국) 변경신고 및 변경허가)
- 구분
- 강릉전파관리소
- 작성일
- 2022-08-09 (화)
- 문의처
- 033-660-2865
- 조회수
- 57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 변경신고 및 변겅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12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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