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전파관리소고시 제2022-3호
- 구분
- 제주전파관리소
- 작성일
- 2022-07-02 (토)
- 문의처
- 064-740-2817
- 조회수
- 84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 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7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