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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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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박물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전파
중앙전파관리소가 지켜가겠습니다.

국민위주의 전파행정 이미지

1. 전파감시업무 사법경찰권 부여

전파이용의 활성화 정책으로 현대사회의 정보전달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무선기기 이용이 빠른 속도로 늘어감에 따라 1990년에 23만 8천국에 불과하던 국내무선국수가 1994년 말에는 127만국을 넘어서 전파이용의 대중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전파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용자들의 나만 편리하면 된다는 이기심 때문에 법령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 이들 불법 사용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읍, 면 단위까지 전국적으로 증가되어 경찰, 소방, 방송 등 중요 통신소통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일반가정의 TV 시청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전파장애를 야기하였다.

그 동안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TV·라디오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과 병행하여 무선설비의 불법·변칙사용과 전자파 장애 및 형식검정미필 기기에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이들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고발, 과태료 처분 등의 처벌을 강화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의 불법사용 등이 계속 늘어났다. 또한,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현장 단속업무 수행과정에서 확인거부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아 이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1995년 1월 5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국회 의결을 거쳐 개정됨에 따라 정보통신부와 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에 근무하며 무선설비, 전자파 장애기기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기자재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었다. 따라서,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법령을 준수하는 선량한 이용자를 적극 보호하고, 법령위반자를 철저히 단속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전파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전파시설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단속활동의 내용은 불법전파설비(허가 받지 않은 무선국과 허가 받은 무선국이 전파설비를 허가 없이 임의 변경하여 변칙 운용하는 경우)와 검정 미필 기기(전자파장해 검정 및 무선설비형식검정)에 대한 단속 등이다.

불법 전파설비 단속에 대해 살펴보면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고주파 이용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령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하나 전파이용의 활성화에 비례하여 무허가 무선국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허가 받은 무선국에서도 임의로 전파설비를 변경하여 사용함으로써 중요통신망에 혼신을 주는 등 그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전파설비의 불법사용 유형을 보면,

· 간이무선국은 형식검정을 받은 기기를 가지고 전국 주요 우체국에 신청만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무선국임에도 건설현장, 방범, 경비, 가스배달, 서비스 분야 등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데, 이는 적발되는 불법 무선국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고출력 무선전화기(코드 없는 전화기)를 건물 옥상 등에 안테나를 설치하여 일반전화기와 연결되는 경우로서 지방 중소도시에서 많이 적발되고 있다.
비닐가공이나 천막제조 등에 사용하는 공업용 고주파 설비를 허가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근의 TV 시청이나 무선전화기 사용 등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경우이다.
· 요즈음 취미활동으로 무선통신을 즐기는 아마추어국은 그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무전기를 개조하여 주파수대를 확장하거나 증폭기를 부착하여 아마추어무선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다. 또한 무선국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함으로써 다른 통신에 혼신을 주는 등 전파질서를 문란케 하여 이것 또한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무전기에 증폭기를 부착하거나 공중선을 임의로 변경하여 출력을 높이는 행위, 차량에 설치할 수 없는 무선국을 설치하여 사용한다든가 설치장소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무전기의 주파수대를 확장하여 다른 무선국에 혼신을 주거나 엿듣는 행위 등이다.

그리고, 검정 미필기기의 유통단속 내용을 보면 최근 전기·전자기기의 사용이 급증하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정보산업기기가 확산되면서 이들 기기로부터 발생되는 각종 불요전파가 인체 또는 기기 상호간에 영향을 주어 전파환경을 위협하는 새로운 전파공해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자파로 인한 재해방지 및 보호를 위해 1990년 9월 전자파장해검정규칙을 제정하고 구내교환기, 퍼스널 컴퓨터 등 총 25개 품목의 대상기기를 선정하여 전자파장해검정을 실시(전파연구소)하고 있는데, 전자파장해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진열·보관 또는 운송하는 자는 전파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며,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기기는 유통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전파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각종 전파 이용기기가 급증함으로써 정부에서는 인명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동가입 무선 전화 장치 등 31개 기종을 무선설비 형식검정을 대상기기로 선정하여 형식검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검정대상 기기로 선정된 기기 중에서 형식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기기는 전자파 장해 검정기기와 마찬가지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

2. 전파감시방법 전환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 전파의 탐사·색출 및 무선국에서 발사되는 전파에 대한 주파수 허용편차 등을 감시하는 전파 품질감시, 그리고 무선국이 법규를 준수하는지 또는 허가 받지 않고 운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무선국 운용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무선설비에서 발사된 전파가 다른 무선국의 정상 운용을 저해하는 혼신을 발생시키는 경우 혼신원을 색출해 제거하며 요즘같이 아파트 및 대형건물이 많이 늘어나는 곳은 TV 시청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허가기관·건축주·민원인간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형식검정 합격 또는 형식등록을 하지 않는 무선기기나 전자파 적합 등록 미필기기를 제작·수입·판매하는 행위를 조사 단속하며, 인접 국가와의 국제 혼신 조사 및 항공기나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국제 전파 감시활동도 하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런 전파감시를 위해 광대역수신기·품질측정장비 등 고정감시시설과 전파 사각지역의 효율적인 전파감시 및 단속을 위해 이동감시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전파 이용의 저변 확대 등 전파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어 기존의 인력 및 감시 방법으로는 효율적인 감시가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다. 이에 중앙전파관리소는 1998년 7월부터 전파감시방법을 운용감시에서 불법 전파 및 품질감시 위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및 아마추어무선의 운용과 같은 개인적이고 취미활동을 하는 전파는 통신사업자나 당사자의 자율에 맡기고 그 대신 국가 주요 통신, 기간산업 및 인명 안전에 관한 중요한 전파를 집중적으로 감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질 높은 전파감시 체제를 구축했다.

3. 아마추어 자율감시 체제확립

최근 무선국의 증가 및 통신량의 급증에 따라 운용위규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취미활동을 하는 아마추어와 같은 전파는 통신사업자나 당사자의 자율에 맡기고 아마추어국에 대한 감시는 자율지도위원의 지도·계몽에 의한 방법으로 개선하였다. 아마추어의 경우 1998년 10월 전국에 총 41명의 아마추어무선 자율지도위원을 구성하였고, 1999년 10월부터 18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현재 59명이 활동하고 있다. 자율지도위원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이사장의 추천에 의해 중앙전파관리소장이 임명하며 자율적인 지도·계몽에 의한 방법으로 위반사항을 근절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가. 주요내용

아마추어 무선국의 전파운용위규 등이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여 한국아마추어연맹에서는 1991년부터 자체적으로 50명 이내의 자율지도위원을 지명하여 자율지도활동을 실시하였으나 지도위원의 권한부재와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관리 및 활용상태가 유명무실하였다. 1998년부터 7월 1일부터 전파감시업무가 운용감시에서 불법전파탐사 및 품질감시 위주로 전환, 개선됨에 따라 아마추어 무선국에 대한 운용감시는 아마추어 무선연맹에서 자율지도로 전환하였으며, 중앙전파관리소장이 위촉한 자율지도위원이 지도, 계몽, 주의촉구에 의한 방법으로 개선되었다.

나. 개선내용

1) 자율지도방법으로 개선실시

· 아마추어 무선국이 개인적인 취미활동에 목적을 두고 공개적으로 운용 · 아마추어 운용상 발생되는 전파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자율지도운영 지침제정으로 중앙전파관리소장에 의해 위촉된 자율지도위원의 지도, 계몽, 주의촉구에 의한 방법으로 개선실시

2) 자율지도위원 위촉

·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연맹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자율지도위원을 위촉

3) 자율지도내용 개정

· 아마추어 무선국 운용 준수사항 · 아마추어 통신을 저해하는 교신내용 및 품위손상 행위 · 아마추어 무선국 운용상 발생되는 분쟁 · 아마추어국 운용상 발생되는 전파법령위반 사항

4) 자율지도 결과처리

· 자율지도 활동실적을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실적은 자율지도위원별로 작성) · 자율지도위원이 지도가 이행되지 않는 전파법령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중앙전파관리소장 관할분소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조치는 전파감시업무 지침에 의거 처리

다. 기타사항

1998년 10월 1일부터 아마추어 자율지도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각 중앙전파관리소의 분소는 연맹지부와 협의하여 아마추어 자율지도위원 간담회를 반기 1회씩 실시키로 하였고 자율지도위원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서는 소장이 이를 표창하거나 정부 포상 등을 추천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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