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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박물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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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 발족 이미지 1

대한민국 국회는 1948년 7월 17일 법률 제1호로서 정부조직법을 공포하였다.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는 체신부 및 11부가 설치되었고 6국 22과이던 체신부기관은 정부가 수립된 후 1948년 9월 22일에 대통령 제 27호의 [체신부직제]에 의해 1실 4국 26과로 개편되었다가 1948년 11월 20일 대통령령 제 36호에 의거 전파국을 신설하고 그 밑에 2과를 두었으며, 체신부는 우편·전신·전화·보험과 우편적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8월 4일에는 초대장관으로 제헌국의원 윤석구가 임명되었고 이어서 백홍균 차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과도정부 체신부장서리 박상옥으로부터 업무인수를 끝낸 것은 9월 13일이었다. 체신부가 발족된 후 1948년 10월 6일 윤석구 장관은 국회 제83차 본회의에서 체신부의 시정방침으로 ① 통신의 자주권 확립 ② 국내 통신사업의 정비·확충 ③ 통신에 관한 기계·기구공업의 시급한 창설과 기술원의 양성·연마 등의 3대 기본방침과 전신전화사업에 있어서의 당면정책으로서 ① 해외통신망의 완비와 주파수의 획득 ② 전신전화용 물자의 수입계획과 필요물자의 국내생산 도모 ③ 전신전화 연구기관의 설치 ④ 전파국의 설치와 전기통신의 일원화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당시에 보고된 체신사업의 현황 및 전기통신사업에 관련된 사항만을 추려보면 남한의 전신전화 취급국 수는 527국 종사원 수는 5,600명이었으며, 전화 가입자수는 38,000여명이었다. 그리고 시외전화가 312회선 전신이 148회선으로 모두 460회선이었는데 그 중 89회선을 미군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술·자재·재정 등의 부족으로 선로 및 기계의 보수가 불완전하고 전화 및 전신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서울의 경우 전 가입자의 20%가 고장상태에 놓여 있었다.

또 당시에는 6개소의 무선전신국이 있었는데 무선전신전화의 경우 유선전신전화와 마찬가지로 진공관 등의 자재부족으로 시설의 운용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방송용 무선시설인 무선전화는 사단법인 대한방송협회가 전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체신부에서는 기술과 자재를 제공하고 있었다. 따라서 종래의 전무국 무선과에서 담당하던 사무 중 무선시설의 규제와 통일, 전파발사의 단속과 주파수의 할당, 무선통신사 자격검정 등의 업무가 시설된 전파국의 관장사무로 되었다. 이처럼 전파 업무 기관을 확장한 까닭은 해방 이후 불법·방해전파의 단속 필요성이 증대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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