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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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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요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이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관련 법령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제30조(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기간·이유·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법제31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제20조(위임 및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조사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힘한다
법제34조(벌칙)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이용자의 동의 없음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 유출, 서비스 중단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 유출 발생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파기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5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침해사고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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