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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전파
중앙전파관리소가 지켜가겠습니다.

전파사용료 조회

전파사용료 조회

전파사용료 납부 안내

전파사용료는 국가의 유한자원인 전파를 사용하는 데 있어 이용자들이 원활한 전파통신을 할 수 있도록 전파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등 전파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전파관련 신기술개발 등 전파 부문 연구개발을 위하여 쓰여지는 재원으로 무선국을 운용하게 되면 전파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전파법시행령 제90조)

 

[별표8] 전파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관련(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

- 사업자별 전파사용료 = (가입자수×단가)×감면계수[1-{(공용화감면계수+환경친화감면계수)×공용·환경친화명령이행률+로밍감면계수+이용 효율감면계수}]×전파특성계수

[별표9] 전파법시행령 제90조 제2항 제1호 관련([별표8]을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 위성방송사업자가 개설한 위성방송보조국, 통합공공망 전용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

- 무선국 별 전파사용료 = 기초가액(250,000원)×전파사용량계수×서비스계수×(1-공용화 감면계수-환경친화감면계수)

[별표10] 전파법시행령 제90조 제2항 제2호 관련([별표8] 및 [별표9]를 제외한 일반 무선국)

- 지정된 주파수 별 전파사용료 = 기초가액(2,000원)×(√안테나공급전력+전파의 폭)×선호계수×이용형태계수×목적계수×(1-공용화 감면계수-환경친화감면계수)

[별표11] 전파법시행령 제90조 제2항 제3호 관련(이동하며 사용하는 무선국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하기 위해 개설한 지구국)

- 분기별 전파사용료(정액형)

전파법시행령 제90조 제2항 제3호 관련정보표
종별 전파사용료(원)
선박, 자동차 등 이동체에 개설한 지구국 20,000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개설한 지구국 20,000
제1호 및 2호 외의 무선국
(자가통신을 위하여 기지국 또는 이동중계국을 설치한 자가 개설한 육상이동국은 제외)
3,000

전파사용료 징수기간(전파법시행령 제91조)

전파사용료 징수기간(전파법시행령 제91조) 정보 표
분기 사용기간 징수기간
1/4분기 1월 ~ 3월 당해연도 5월 18일 ~ 5월 31일
2/4분기 4월 ~ 6월 당해연도 8월 18일 ~ 8월 31일
3/4분기 7월 ~ 9월 당해연도 11월 18일 ~ 11월 30일
4/4분기 10월 ~ 12월 다음연도 2월 18일 ~ 2월 말일

※ 징수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부터 일주일까지는 1%, 그 이후로는 5%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일시 납부제도

  • 1년간 내야 할 전파사용료 전액을 한번에 납부하는 제도
  • 일시 납부를 이용할 경우 전파사용료의 10%가 경감됨

 

 

전파사용료 면제대상

 

전파법 제67조 관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방송국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5조 제2항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국
  •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전파법시행령 제89조 관련

  • 비상국·실험국·아마추어국·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시설자인 무선국
  •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을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
  • 제9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부과할 전파사용료가 3,000원 미만인 무선국
  • 터널, 도시철도(지하), 건축물의 지하층 등에 개설한 다음 각목의 무선국
    • 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설한 무선국
    • 나. 위성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개설한 위성방송보조국
  • 홍수의 예보·경보 등 재해예방을 위한 무선국
  •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으로서 국가의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무선국
  • 농어촌지역에 위성을 이용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지구국

 

[별표7] 전파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3호 관련

[별표7] 전파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3호 관련 정보표
구분 주파수대(㎒) 전파의 폭(㎑) 공중선 전력(w)
선박국 2 2.8 50w 이하
27 2.8 20w 이하
156 16 25w 이하
항공기국 100 6 10w 이하
간이무선국 146 8.5 이하 5w 이하
이동국 897 10 3w 이하

※ 비고: 이동국은 해양경비안전망용 주파수(897.90 ~ 897.93MHz)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한정합니다.

납부방법

 

  • 전파사용료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가까운 우체국이나 국고수납 대리점에 납부
  • 전파사용료 일시 납부 안내
    • 전파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10%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신청서 한글 파일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신청서 1부
  • 전파사용료를 자동이체 신청하시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시는 번거로움 없이 전파사용료를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전파사용료 자동이체 신청서 한글 파일 전파사용료 자동이체 신청서 1부
  • 전파사용료를 장기체납(3회 이상)할 경우에는 허가취소를 하며,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파법 제68조 제3항)

문의처

문의처 정보제공표
관할지역 지소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서울·경기·인천 지역 서울전파관리소 02-2680-1705 02-2680-1729
부산·경남지역 부산전파관리소 051-974-5236 051-974-5249
광주·전남 지역 광주전파관리소 061-330-6887 061-330-6899
강원 지역 강릉전파관리소 033-660-2868 033-660-2869
제주 지역 제주전파관리소 064-740-2879 064-740-2880
대전·충남 지역 대전전파관리소 042-520-4183 042-524-0040
대구·경북 지역 대구전파관리소 053-749-2886 053-749-2898
전주·전북 지역 전주전파관리소 063-260-0076 063-260-0089
울산 지역 울산전파관리소 052-231-8815 052-231-8822
충북 지역 청주전파관리소 043-261-5811 043-261-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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