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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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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전파
중앙전파관리소가 지켜가겠습니다.

국민의 사생활 침해 등 각종 범죄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동전화 복제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관련법령

  • 전파법 제19조(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무선국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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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기술기준) 제8항
    • 방송통신설비를 설치 · 운영하는 자는 불법복제 검출시스템에 의하여 복제가 의심되는 것으로 검출된 이동전화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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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파법 제58조의 2(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및 동법 제58조의10(복제·개조·변조 등의 금지)
    •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정상적인 기자재 사용을 방해하거나 전파이용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개조 ·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전파법 제58조의10 제1항)
    • 복제·개조·변조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전파법 제58조의10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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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제3항
    •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업무 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ESN)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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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 휴대전화 복제를 의뢰한 자는 복제한 자와 공동정범

 

업무 흐름도

업무 흐름도

자체정보수집(제보, 자료분석, 인터넷 등) 및 FMS 검출자료(이동통신사) 신고를 하면 내사착수하고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면 검사지휘 승인을 요청하고 영장집행이 되면 피의자 증거인멸, 도주 가능성여부를 판단하여 구속수사 승인을 받고 관할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후 피의자 신분조서 작성하여 마무리한다. 압수수색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현장단속 및 증거를 확보하고 불구속 수사를 하며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여 마무리한다.

조치사항 정보 테이블
조치내용 관련법령 벌칙 처벌대상
사건송치
(검찰청)
전파법 제19조
(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전파법 제87조제1호 : 100만원 이하 벌금 복제 사용자
전파법 제58조의10제1항
(복제·개조·변조등의 금지)
전파법 제84조제6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0조(복제한 자와 공동정범)
복제자,
복제 의뢰한 자
전파법 제58조의10제2항
(복제·개조·변조등의 금지)
전파법 제86조제5호의2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복제ㆍ개조ㆍ변조한 기자재 판
매ㆍ대여ㆍ진열ㆍ보관ㆍ운송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3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제2항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고유번호(ESN)제공/제공받은 자

단속사례

ㆍ사례1: 이동전화 대량복제업자 적발(서울지소)내용보기

ㆍ사례2: 이동전화 대량 복제ㆍ유통업자 적발(중앙전파관리소)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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