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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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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전파
중앙전파관리소가 지켜가겠습니다.

재허가

  • 허가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되며 실험국 및 실용화 시험국은 1년이고 그 외 대부분의 무선국은 5년입니다. 허가유효기간 만료 시 계속 운용을 희망할 시에는 재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허가 신청은 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 2월 이상 4월 이내의 기간에 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시설자의 동일한 종별 또는 통신망에 속하는 무선국에 대하여 각 무선국의 허가시기가 상이하더라도 그 유효기간이 동시에 만료되도록 허가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한글 파일 별지26호(재허가신청서)

  • 재허가신청 수수료
  • 신청 방법 :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 (우편으로 신청 시는 등기로 우송하되 신청수수료는 통상환 동봉)

 

변경 등의 허가

  • 허가 받은 무선국 등 아래의 사항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양식을 전파관리소에 제출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

  • 무선국의 목적
  •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방송국의 경우에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
  • 무선설비의 설치장소(무선설비가 설치된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를 제외함)
  •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간이무선국이 같은 주파수대역 내에서 주파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안테나공급전력
  • 안테나의 형식˙구성 및 이득(아마추어국의 경우에는 안테나 형식만 해당)
  • 운용허용시간
  • 송신장치의 증설(아마추어국으로서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의 송신장치는 제외됨)
  • 무선기기의 대치(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로 정하는 무선기기는 제외)

 

변경 등의 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한글 파일 별지18호(변경허가신청서) 한글 파일 별지20호(변경내역서)

  • 공사설계서 1부
  • 안테나계를 표시하는 도면 1부
  • 기기배치도 1부

 

민원신청 수수료

  • 무선국 개설 참조

 

변경신고

  • 무선설비가 설치된 차량을 교체할 때, 기간통신사업자가 할당 받은 주파수대역내에서 주파수를 변경할 때, 간이무선국으로서 동일 주파수대역 내에서 주파수를 변경할 때, 아마추어국으로서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의 송신장치의 증설,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전파관리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신고 신청 시 구비서류 한글 파일 별지34호(변경신고서)

  •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 (필요 시)
  • 차량등록증 사본(차량변경 시) 1 부

 

무선국 허가의 승계 한글 파일 별지37호(시설자지위승계)

상속이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무선국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전파관리소에 무선국 허가승계신청서 및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양도양수계약서 1부 (시설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 법인 합병계약서 사본1통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사원통회의 의사록 기타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정관 사본1부

 

문의처 제공정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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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지역 서울전파관리소 02-2680-1773 02-2680-1789
부산·경남지역 부산전파관리소 051-974-5197 051-974-5189
울산광역시 울산전파관리소 052-231-8937 052-257-0939
광주·전남 지역 광주전파관리소 061-330-6866 061-330-6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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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제주전파관리소 064-740-2814 064-740-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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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20-4152(충남)
042-520-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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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전북 지역 전주전파관리소 063-260-0012 063-26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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