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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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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전파
중앙전파관리소가 지켜가겠습니다.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절차 정보 테이블
개요 한글 파일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다운로드

(전파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전파측정시설이 없는 기업이나 민간인의 신청에 의해 일정장소에 존재하는 전파의 세기, 잡음정도를 측정하여 신청인에게 제공

신청서류 한글 파일 전파환경 조사 신청서 1부 다운로드
수수료 203,000원/건당
처리기한 접수 후 25일 이내
처리부서 지방전파관리소
(서울, 부산, 광주, 강릉, 제주, 대전, 대구, 전주, 청주, 울산, 위성센터)
업무처리절차

민원인이 별지1호 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1건당 203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관할 지방전파관리소에서 전파환경조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관할 지방전파관리소는 민원인과 환경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20Hz~300GHz 의 5개대역의 전파환경조사를 진행한 후에 전파환경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민원인측에서는 측정결과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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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우 05830)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가락동) 대표전화 : 02-3400-2000
전파이용CS센터 : 080-700-0074(무료) 팩스 : 02-340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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