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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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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박물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전파
중앙전파관리소가 지켜가겠습니다.

1. 서론

무수한 전파는 무한정된 공간을 통하여 각종 통신, 방송, 항해, 항공의 이용 등에 사용됨으로써 우리 인류의 일상생활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치안 등 전반에 걸쳐 침투되어 그 기능은 현대국가형성에 필요불가결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들 다종다양의 이용관계에 있어서의 사회적 작용 또한 통신 특히 전기통신을 이루고 있는 사회적 작용이다. 그러나 전파의 이용범위가 아무 곳에나 다방면에 고도로 이용된다고 할지라도 전파를 통제관리하지 않고서는 전파에 의한 통신 기타 용무를 다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파가 사회의 완성에 참여하는 중요한 전기통신방식의 큰 작용으로서 이의 통제는 더욱 중요하다고 보겠다. 수많은 전파의 무질서한 통신은 타통신을 방해하는 결과 등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적정한 통제와 관리를 함으로써 유효적절한 전파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감시기관의 원만한 시설 등이 원만한 전파행정의 바탕이라 보겠다. 전파의 이용분야는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인류가 생존하고 역사가 있는 한 개척될 것이다.

2. 불법전파의 적발 및 단속

불법무선국의 적발은 방위, 치안에 중대한 영향이 있으며, 현 시국에 비추어 특히 그 임무는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전파관리법 제4조에 의해 모든 무선국은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비로서 무선국의 운용을 하게 되어 있다. 무허가로 시설된 무선국의 운용은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신성한 법정신의 무시를 뜻하는 고로 전파감시국의 강력한 단속 및 적발이 필요하다. 대개의 불법국을 포착하였을 때마다 그들은 무선전신기를 휴대하고 있었음을 볼 때 이의 적발을 행하지 못하였다 함은 그 전파감시요원들의 강력한 뒷받침을 해주지 못한 관계당국의 그 책임을 묻고 싶은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맡은 바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국가의 정치, 경제, 군사 전반에 걸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불법의 통신들을 용이하게 포착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감시기관의 기기 시설의 완비와 감시통신사나 이에 따르는 요원훈련이 시급한 방안이라 생각된다.

근간 모 어업무선국 관할 어선통신에서 자국의 가허가는 받았으나 정규허가를 받지 못하여 타선의 호출부호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제 법규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로만 생각이 된다. 이는 분명히 전파사용방법의 위반이라 본 장에서 기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겠으나 불법전파의 일종이기 때문에 감시기관의 더욱 분발을 촉구하고 싶어서이다. 무선전신 및 무선전화의 관장권이 체신부장관에게 있는 고로 불법으로 무선시설을 하는 것이나 허가취소를 받은 무선시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위의 임검을 행할 수 있는 감시요원의 권리를 대폭 부여하여 충분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는 무선에 있어서 사법경찰권을 검사파견관에게 위임하는 것이 당연하리라 본다. 전파관리법 벌칙에 의하면 무허가 무선국을 운용하는 자는 2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는 현행법을 준수하여 불법으로 시설하는 국이 전무토록 특별한 감시가 되어야 되겠다.

-전파의 적정관리(체신문화 제95호(1964년7월), 제97호(1964년9월) : 거문도우체국 방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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