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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박물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전파
중앙전파관리소가 지켜가겠습니다.

전파관리국의 내국화 이미지

전파관리국은 1961년 당시 전무국의 전파관리과로부터 전무관리국으로 승격됨과 동시에 신부 외국으로 지속하여 오다가 1982년 1월 1일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발족을 계기로 차제에 전파관리국을 체신부에서 완전히 분리시키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전파관리국을 제외한 체신부가 독립된 부처로서 살아 남을 수 있겠느냐는 근본문제에 봉착하여 1981년 12월 31일자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3518호)시, 내국조직으로 개편되어 정책과 행정기능을 보강한데 이어 종래 전파관리국의 산하관서였던 전파연구소와 서울, 부산, 광주, 강릉의 4개 전파감시국 및 전파통제소는 체신부 직할관서로 개편되었다.

전파관리국에는 전파기획과, 감리과, 방송과, 주파수과, 기술과를 두고 국장은 이사관, 통신기감, 부이사관 또는 통신부기감으로 전파기획과장은 서기관으로 감리과장 및 방송과장은 서기관 또는 통신기정으로 주파수과장 및 기술과장은 통신기정으로 보하도록 하였다. 전파관리국 각과의 업무는 개편되기 전의 사무와 대동소이하였다. 그리고 선진국을 비롯한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주력하고 있던 통신, 위성방송의 개발에 관한 업무를 주파수과에서 분장토록 1982년 12월 31일 다시 개정되었다. 추가된 사무분장 내용은 ① 우주개발을 위한 전파자원과 위성궤도에 관한 정책수립과 ② 통신, 방송위성의 계획 및 기술기준의 제정 ③ 위성관계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④ 우주개발에 따른 전파이용 및 감시기술의 연구, 조사 등이었다.

그 후 1983년 12월 30일 조직개편에 따라 지방전파감리국은 각 체신청 직할에서 분리되면서 각 지역 전파감리국과 전파통제국을 통·폐합하여 중앙전파감시소로 승격 발족하면서 4개 지방 전파감리국에서 수행하던 업무중 전파감시분야는 중앙전파감시소로 허가, 검사 등 민원관련 업무를 7개 체신청에 이관하여 무선국 증가에 따른 민원창구를 확대하고 지역적으로 분장된 전파감시업무를 전국단일 종합감시 체제로 전환하였다.

1. 전파관리업무

가. 무선국 현황

1945년 광복 전까지만 해도 몇 개에 불과하여 공중통신용 무선국은 1945년 이후 경제발전과 더불어 통신설비의 수요를 더욱 급증시켰고 이로 이한 무선국 수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무선통신부문은 1962년을 기점으로 하여 제6차에 걸쳐 실시되어 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힘입어 더욱 급진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무선통신분야는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1961년에는 사용주파수가 약 6,000여파, 1,150여국에 불과하던 무선국 수는 전파관리법이 시행하던 1962년을 기점으로 하여 급격히 증가하여 1980년 말에는 약 190,000여파, 무선국수 22,000여국으로 증가하였다.

1966년 이후의 무선국수는 다음 도표와 같이 매년 거의 30%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따라서 제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모든 성과가 조기 달성될 2001년도에는 무선국에 대한 수요가 더욱 격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무선국에 대한 전파감시업무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시 될 것으로 분석된다.

2. 최초의 전파감시

가. 무선국 현황

전파의 발사가 미치는 영향은 국내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국제관례를 벗어난 전파의 발사는 외국과의 사이에 적지 않은 시비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체신당국으로는 우선 효과적인 전파관리를 통하여 무선통신 사업의 일원화를 꾀하고 나아가 민족 해방을 계기로 무질서하게 설치되었던 무선국을 조정하여 국제통신의 관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연적으로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나. 무선국 허가

제한된 전파자원의 합리적인 관리와 효율적 이용으로 공공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무선국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이나 국가기관(군용통신 제외) 등 누구를 막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제전기통신협약 부속 무선통신규칙에서도 각국의 주관청의 허가 없이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계의 모든 국가는 무선국의 허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발사하는 전파가 극히 미약한 무선국으로서 전파관리법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것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였다. 무선국 허가는 신규, 변경 및 재허가의 세 경우로 구분되며 방송국을 제외한 무선국의 허가는 지방 전파감리국장에게 위임하였고 신문사 및 통신사의 무선국에 대하여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방송국의 허가는 체신부장관이 문화공보부장관의 합의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는 이들 무선국의 특수성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로는 ① 허가신청서 ② 공사설계서 ③ 선박등기부등본(선박인 경우에 한함) ④ 신원증명서(정부기관 및 정부전액투자기관을 제외한 기관의 모든 임원) ⑤ 항행구역이 표시된 증서(선박인 경웨 한함) ⑥ 문화공보부장관의 추천서(방송국에 한함) ⑦ 항공기 등록 증명서(항공기인 경우에 한함) ⑧ 자동차의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인 경우에 한함) 등이 필요하며, 허가신청 서식은 전파관리법시행규칙 별지에 무선국의 종별에 따라 허가신청서식과 공사설계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무선국 허가의 심사기준은 무선국의 공사설계가 전파관리법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주파수 할당여부, 무선국 운용에 소요되는 재정적 기초 등이다. 무선국의 허가만을 얻고 운용하지 못한다면 귀중한 전파자원을 능률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재정관계를 심사함과 동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허가에 대한 기본방침인 개설기준에 적합한가를 심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선국의 개설기준은 무선국의 통신사항이 개설목적에 적합하고 무선국 시설자가 아닌 타인의 사용에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이 기준에 대하여는 비상통신망 기타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으로서 체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은 타인의 사용에 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무선국 개설의 목적, 통신의 상대방선정 및 통신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공공복리를 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통신의 상대방의 통신사항은 그 국을 이용하는 사업 또는 업무의 수행상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고 공공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끝으로 그 국을 개설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공중통신시설 및 무선설비 이외의 설비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할 것이 요건이 된다.

이와 같은 개설기준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지만 공중통신업무국, 공중업무국, 어업용 해안국, 방송국, 실험국, 아마추어국, 휴대국에 대하여는 전파관리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6조에 의거 무선국별 개설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무선국의 허가신청을 심사하여 그 신청이 심사기준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무선국의 가허가를 하는 바, 가허가라는 것은 무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무선 종사자도 지정된 자격과 정원에 합치되면 앞으로 반드시 무선국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이다. 가허가시에 지정사항은 무선국의 준공기한, 전파의 형식 및 폭과 주파수, 공중선전력,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운용허용시간,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을 지정하여 가허가를 하여 주었으나, 가허가를 허가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었다.

다. 무선국 검사

무선국의 검사는 전파관리법령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무선국에 파견하여 시설을 검사하는 행위이다. 전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궁극적인 수단으로서 체신부장관이 그 권한을 지방 전파감리국장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무선국의 검사는 전파관리상 무선시설에 대한 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수행하는 업무내용 및 방법에서 전파감시업무와 구별되었다.

무선국 검사는 크게 허가시에 수반되는 검사와 허가된 기존무선국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전자를 허가절차상 행하는 검사로서 허가업무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허가된 무선국의 감독을 위해 행하는 검사로서 시설감독기능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검사에는 준공검사와 변경검사가 있다. 준공검사는 무선국 허가신청을 하여 체신부장관(또는 허가업무를 위임 받는 전파감리국장)으로부터 가허가를 얻은 시설자가 무선설비를 시설하고 준공신고를 한 때, 그 설비와 당해 무선국에 배치한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에 대하여 무선설비 규칙 및 가허가시 지정한 사항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 검사에 불합격되면 가허가가 취소된다.

변경검사는 이미 무선국의 허가를 얻어 운용하던 시설자가 무선설비의 설치장소의 변경이나 무선설비를 변경하고자 허가관서에 신청하여 변경허가를 얻고 그 후 변경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신고를 한 때에 허가관서에서 변경허가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변경검사에 합격하여야 변경 내용대로 운용할 수 있다.

감독상 행하는 무선국 검사는 정기검사와 임시검사가 있다. 정기검사라 함은 무선국의 무선설비가 허가 받은 내용대로 운용되고 있으며, 무선설비규칙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무선종사자는 선임신고내용대로 배치하고 있는가, 또한 시계 및 업무서류 등은 법령상에서 규정한 대로 비치하고 있는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다만 정기검사를 매년 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무선국과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국 및 항공기국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임시검사의 내용은 정기검사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정기검사가 사전에 시설자에게 검사일정을 통보하고 집행하는 검사라면 임시검사는 불시에 또는 시설자의 요청에 의해서 행하는 검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검사업무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적부와 무선국의 적법운용(무선종사자의 자격, 정원 등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독행위로서 전파의 질서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3. 전파관리업무 전산화

가. 전파관리의 전산화

오늘을 사는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사회 각 분야에 걸친 정보를 잘 이용함으로써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의 발전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도 각 부처별 정확한 정보처리 능력을 배양하여 신속한 행정처리를 하고자 사무자동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파관리분야에서도 1973년부터 주파수 관리 전산화를 추진하여 주파수 할당과 원부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으나 전파관리업무의 신속, 정확화 및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보다 확장하고, 무선국 인·허가관리, 무선종사자관리 감시 및 검사시스템 등으로 확장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나. 전파관리업무의 전산화 확대

이미 운용중인 주파수관리전산화를 전파관리업무 전반에 걸쳐 확산시키기 위하여 1980년 그 타당성과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전파관리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그리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용을 위해 주전산기를 자체적으로 도입하여 하였으나 1983년 2월 주전산기는 환금관리사무소에 설치된 전산기를 공용하여야 한다는 방침이 확정되었다.

전파관리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도 이를 이용하여 개발하도록 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1984년에 지역별 무선국통계외 10종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환금관리사무소와 본부간 온라인 시스템을 구성 운용하게 되었다. 한편 컴퓨터 마인드의 확산과 앞으로의 온라인 시스템의 구성시에 단말기를 공용하기 위하여 다기능 사무용 퍼스널 컴퓨터를 각 체신청에 중앙전파감시소에 공급하여 단순 반복 업무를 자체적으로 전산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사무자동화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또한 이미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확장 발전시켜 무선국의 허가, 검사, 전파감시, 전파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1985년 2월 전파관리전산화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 1988년까지 전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전파관리 종합경영정보 시스템(MIS)을 구축할 계획을 세웠다. 그 첫해인 1985년에 전파관리업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 즉, 무선국 허가장 정보와 국가기술자격 정보관리 및 무선종사자 선임 치 해임 정보관리의 데이터 베이스, 소프트웨어를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용역, 개발토록 하는 한편 각 체신청 및 각 전파관서와 온라인 시스템을 구성, 현장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즉시 입출력하여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전파관리행정의 수작업에 자동화 처리라는 일대 전기를 마련하였다.

1986년부터 1988년까지는 이미 구축된 데이터 베이스를 계속 확장 발전시켜 무선국 허가대장 및 허가사항서에 기재된 정보와 무선기기 형식검정 정보, 전리층 관측 업무 및 데이터 베이스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하여 고도의 과학기술 계산과 프로파일의 그래픽 전산처리 등의 시스템을 구축 운용함으로서 전파관리행정의 전산화를 정착시키고 전파관리경영정보시스템, 더 나아가 의사결정시스템(DSS)으로 발전시켜 정책의 입안 및 결정의 과학화를 실현하여 다가올 정보화 사회에 대처하여 전파관리 행정의 선진화를 이룩하도록 하였다.

4. 전파이용의 개방과 전파관리업무 개선

1982년 내무부 고시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야간통행금지지역은 간이무선국의 허가와 운용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주파수의 지정조건으로는 다수인 동일주파수를 공용함에 따른 전파관계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고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 하여야 하며 주파수를 공용함으로써 야기되는 혼신을 감수하는 조건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간이무선기는 그 출력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협소한 지역에서도 업무용 간이무선국은 최대출력 5W를 다수 사용함으로 혼신은 더욱 가중되어 13개의 주파수를 더 증파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었으나 단시일내의 증파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는 어느 무선국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동일한 사정으로 전파발사 시에는 운용 전에 검사하는 과정이 있었다.

일반인의 워키토키 사용 허용 (1983년 9월 12일 조선일보 기사내용)

지금까지 국가기관, 국영기업체 등에만 허용되던 간이무선기(워키토키)의 사용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반에게도 허용된다. 또한 일체 금지되었던 아마추어 무선사들의 이동운용도 개인이 아닌 학교나 연구소 등 단체의 경우에는 허용된다.

체신부는 전파이용을 일반국민에게 제한 없이 개방하기 위한 1단계 조치로 20일부터 간이무선국의 허가범위를 확대한 것인데 법인이 아닌 개인업체라도 자기사업장의 범위 내에서 출력 0.1W 이하의 간이무전기는 사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용으로 이동운용이 가능해져 학교나 연구소가 현장실습을 하고 적십자가 구호활동에 이동무선국을 운영할 수 있는 등의 길이 트였다.

그러나 간이무전기나 아마추어 무선사가 무전기를 차량에 싣고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파개방으로 간이무선국의 이용확대가 아마추어 이동운용허용 등을 단행하였는데, 일반 국민 측에서 볼 때는 이러한 정도를 가지고 이용개방이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도리어 정부측의 미온적인 개방정책을 비난할지 모른다.

그러나 비법인 개인사업자가 무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과 단체 아마추어의 고정운용을 이동운용까지 허용했음은 분명히 전파이용의 점진적인 개방이란 의지가 내포된 것이며 이를 계기로 2000년대에는 전파이용분야에서도 도약의 발판이 되는 전주곡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전파의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예기치 않는 혼신 발생량의 증가를 일으킬 것이며, 그 중에는 통신보안사고를 일으킬 우려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불법전파운용 적발은 물론이며, 특히 혼신조사 제거에 전력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후의 전파감시체제는 새로운 고성능 장비를 도입, 기동성 있는 감시체제로 방침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결국 상설이동감시를 의미한다

5. 혼신조사

전파감시가 기구면이나 기능면에서 안정되고 성숙된 반면 전파를 이용한 혼신은 점차 늘어났다. 혼신의 원인으로는 군통신의 주파수편차와 고주파이용설비에서 발생되는 스튜리어스에 의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군통신의 주파수편차에 의한 혼신은 장비의 불량에서 기인되는 것보다는 운용자들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다. 혼신조사용 장비는 과거 60년대에 비하여 발전된 것은 없었고, 추적조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혼신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차량이 정차할 수 없는 도로상에서(고가도로, 고속도로 등) 차량 상탑의 안테난를 돌리고 차안에서 파형분석과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의한 것이다. 다만 도래되는 전파의 스펙트럼을 관찰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의 수신기가 있어 조사가 비교적 훨씬 용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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