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업자 과태료 부과
- 방송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 300만원 ~ 1,000만원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방송법 시행령 제69조 별표 4 관련)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기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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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법 제6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3) 법 제6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된 방송분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69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된 방송분야 이외의 방송프로그램을 부수적으로 편성한 자 |
법 제108조 제1항 제4호 | 300만원 500만원 |
파. 법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경우 1) 법 제71조제1항에 위반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71조제2항에 위반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 편성하지 않거나, 법 제71조제3항에 위반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71조제4항에 위반하여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편성한 경우 |
법 제108조 제1항 제8호 | 1,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하. 법 제7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편성비율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1)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성하지 아니한 자 |
법 제108조 제1항 제9호 | 1,000만원 |
거. 법 제73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경우 5) 법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편성한 경우 |
법 제108조 제1항 제10호 | 500만원 |
고.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의로 기록한 자 또는 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법 제108조 제1항 제17호 | 500만원 |
노.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법 제108조 제1항 제18호 | 300만원 |
비고
- 1. 부과권자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하여 표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2배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2. 다른 종류의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 3.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직전에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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