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2-33호
- 구분
- 울산전파관리소
- 작성일
- 2022-12-02 (금)
- 문의처
- 052-231-8936
- 조회수
- 59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2-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7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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