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12호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공고
- 구분
- 전주전파관리소
- 작성일
- 2022-08-16 (화)
- 문의처
- 063-260-0021
- 조회수
- 71
전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