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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선국 조사·단속 사항 안내

구분
당진사무소
작성일
2022-05-03 (화)
조회수
172

불법무선국 조사·단속 사항 안내


1. 기  간: 2022. 05. 09. ~ 2022. 05. 11.

2. 지  역: 당진, 아산, 서산, 태안

3. 대  상: 건설현장, 덤프트럭 및 항·포구 지역 선박

4. 내  용

  가. 무선국 허가(신고) 여부 조사

      - 허가대상: 육상이동국(덤프트럭), 의무선박국(EPIRB)

      - 신고대상: 간이무선국(휴대용 무선기기), 이동국(V-pass)

  나. 무선국의 적법한 운용 여부 단속

      - 무선국의 휴지상태로 신고 없이 운항 중인 선박

  다. 지정 외 주파수 사용(VHF대역) 여부 단속

5. 문의처: 대전전파관리소 당진사무소 전파업무과(041-360-283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2. 05. 03.

대전전파관리소 당진사무소장

첨부파일

(붙임1)불법무선국 조사단속 사항 안내.pdf 

(붙임2)홍보용 리플릿.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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